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6 2016가단4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976,836원 및 그 중 121,156,629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5.75%, 지연배상금률 최대 연 18%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4. 12. 24.경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3. 7.을 기준으로 피고의 대출원금은 121,156,629원이고, 미지급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55,820,20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76,976,836원(= 121,156,629원 55,820,20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21,156,629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