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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4고단2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6. 경 대전 유성구 D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급한데 2,500만원을 빌려 주면 내 아우 디 A8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이자를 주고 돈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여 매월 이자 만도 500만원 가량 지불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황이었으며 담보로 맡긴 피고인의 아우 디 차량도 피해자 몰래 타인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주거나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5. 경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등록된 피고인 소유의 F 파 사트 차량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부당히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18. 경 G 명의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1,85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8. 경 현대 캐피탈이 위 차량에 채권 최고액 9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925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1,8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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