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T D 직원인 피해자 E(49세)이 인터넷 수리를 마친 뒤 피고인의 인터넷 공유기 때문에 인터넷이 고장났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으나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귀와 머리를 1회씩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42쪽 E의 경찰 진술 및 E의 법정진술 등 참조), 이 사건 당일 고막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은 점(수사기록 제26쪽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