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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0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② 절 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 1대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컨테이너 박스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후 가져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본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상해 원인으로 남자한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로부터 이틀 후 병원에서 좌측 고막에 외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대학병원 등에서 수차례 치료도 받은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컨테이너 박스의 소유권을 주장해 온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컨테이너 박스의 매수비용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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