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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3 2017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1:1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명지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현재 중증 근 무력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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