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13: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전용주차장' 부근에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의심하면서 뒤따라온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위 C전용주차장 내 간이화장실 부근에서 대변을 보던 중 위 E로부터 "일 다 보셨으면, 정리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양 손으로 자신의 대변을 쥐고 위 E를 향해 3회 던져 위 E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피해자 F(37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475』 피고인은 2018. 10. 8. 1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전용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