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80』 피고인은 2018. 6. 25. 22:4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 앞길에서, 피고인과 대리기사 사이에 대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려 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E과 F에게 “이 씨팔 새끼야, 이게 경찰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팔을 밀치고,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345』 피고인은 2018. 10. 5. 22:3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쏘나타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장 L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차로에 정차시킨 채 운전석에 엎드려 있고,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반응이 측정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