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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안 남 7길 12 안전 빌라 트 주차장에서 B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사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2 고약 9208 약식명령, 울산지방법원 2016 고약 319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 운전 장소가 일반 공중의 도로가 아닌 점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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