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6: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 북부 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 부산지방법원 2006 고약 46470호 약식명령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5 고약 23874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