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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5. 21:55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 ‘ 만남의 광장 ’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서 사리 들꽃 학습원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1 고약 6397 약식명령 문, 울산지방법원 2012 고단 370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속죄와 반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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