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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5 2016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 장애인 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과 E의 방에서 성관계를 한 후 E에게 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 오라고 하고, E에게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혼낼 것처럼 ‘ 니가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데리러 가겠다’ 고 말하였다.

이에 E이 피해 자를 방안으로 데려오자 E을 거실로 내보낸 후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 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17. 17:41 경부터 같은 달 18. 17:54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 아파트 103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L으로 “ 동생 옥상 오라 하라고, 동생하고 하려고”, ”H 아파트 **** 동 *** 호 J E 걸레니 까 먹을 사람 먹어 ㅋㅋㅋ 개 네 집 가서 따먹어도 되구 개 걸레니 까 맘 편히 먹어 자세한 건 쪽지 주면 알려줌“, ” 그래도 너 생각해서 안 뿌리고 있었는데 어제 쓴 거 다 뿌려 줄게

“, ” 동생이랑 할거니 까 지켜보려고 ”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생과 성관계를 하고,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G이 2016. 1. 10. 경 영상 녹화 진술을 하면서 작성한 자술서( 증거 목록 순번 26번)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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