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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배달원 일하는 자로, 자신이 술을 마시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4. 16. 07: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사 F에게 “야이 십새끼야 너그들은 사람 죽여야 출동하나, 이 개새끼야 밤길 조심해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할 때 교통보조근무를 마치고 귀소하는 경사 G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는 머꼬”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수갑을 채워 제지하려하자 발로 G의 얼굴과 복부를 각 1회 차는 폭행을 행사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소내 상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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