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교육 기간 중 과중한 학습 일과를 부여받고 엄격히 통제받는 생활을 하여야 했는바, 이 사건 교육 과정에서의 과중한 공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이 발생하였다.
또한 망인과 같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중요한데 망인이 군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어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무와 그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공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