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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직무수행 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77. 4. 1. 대구시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4. 9. 30.까지 소방관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임용 당시부터 2003. 9. 20. 지방소방위로 승진할 때까지 주로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경방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되는 일이 많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서 대표적인 것은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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