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자격(F-5)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내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한국관광공사에 위임하여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위 자격증 취득시험에 수회 불합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중국 상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지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한국에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취득하려 하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있다,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여, D로부터 “자격증을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한국 주소와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한 후 한국 주소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D로부터 소개받은 E로부터 “한국 관광종사원자격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하니, 자격증 앞뒷면 사진을 찍어서 ‘F’으로 보내라”라는 말을 들은 후, 2015. 5. 7. 당시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G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빌려,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 근처의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위 자격증의 앞, 뒷면을 복사, 스캔하고, 같은 날 15:40경 복사집 주인 I로부터 위 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수신한 후, 같은 날 15:47경 위 이미지 파일을 성명불상 위조책이 사용하는 ‘F’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위조책은 위 일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관광종사원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관광종사원자격증과 동일한 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