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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59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관광 안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광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계속 시험에 떨어지자 관광 종사원 자격증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관광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신의 지인인 D에게 “ 관광 종사원 자격증 사진을 보내

달라 ”라고 부탁하여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D의 관광 종사원 자격증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D의 사진 부분을 지우고 2015. 9. 초순 20:00 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D의 사진이 지워 진 관광 종사원 자격증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관광 종사원 자격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D의 관광 종사원 자격증과 동일한 크기의 카드에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 관광 종사원 자격증’, ‘ 자격증 번호: E’, ‘ 자격 구분: 관광 통역 안내 사( 중국어)’, ‘ 성명: A’, ‘2015 년 06월 29일 한국 관광공사 사장’ 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후 2015. 9. 9. 17:00 경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한국 관광공사 사장 발행의 관광 종사원 자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 원부 등 출입국사무소 제출 서류, 피의자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공 문서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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