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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2367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피고 B는 2014. 7. 5.까지...

이유

1.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3. 8. 중순경 원고에게 5,500만 원을 2013. 8. 28.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하며 만일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각 서명날인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일 다음날인 2013. 8. 29.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5.까지, 피고 C은 2014. 6. 27.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딸 D가 피고 B에게 원고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면 고혈압으로 쓰러질 수 있으니, 피고 C에게 피고 B가 위 돈을 투자하였다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무인을 하였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의한 보증의사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의한 의사표시가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D의 부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피고 C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

거나,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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