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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06 2017가단114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대리한 C C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형인 G이 C 명의를 사용하여 모든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편의상 명의자인 ‘C’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은 2016. 12. 20. 피고와의 사이에『밀양시 D(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1호에 대한 전세 및 현금보관증으로 150,000,000원을 2017. 3.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단, 위 기일을 어길 시에는 위 빌라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전세금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현금보관증에 의하여 성립한 약정에 따라 약정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 요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 C과 피고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2차 합의서가 작성됨으로써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의하여 성립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해제되었거나 무효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정사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사대금채무 56,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 5. 4. 원고로부터 경남 창녕군 E 토지(이하 ‘F’라고만 한다

를 3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C은 공사대금과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301호,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5. 26. C에게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2016. 7. 18. 피고와의 사이에 차용금이 19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서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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