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 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오피스텔 801호 등 2개 호실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 매수 남 안내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초 순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자들에게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15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4.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공모하여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피고인 B 과의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2015. 11. 경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 있으나,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한 기간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