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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01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애인 관계에 있던 B의 남편인 피해자 C(61세, 남)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6. 28. 21: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5동 7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충망만 닫혀 있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채 큰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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