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2:40경 제주시 B마을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 D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미행하다가 D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