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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03:5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층 “C노래방” 2번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스카치 12년산 1병과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말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양주 2병 시가 300,000원 상당을 먹은 후, 여종업원 봉사료 120,000원, 대실료 30,000원 등 도합 450,000원 상당을 지불치 않고 이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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