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는 D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춘천 안경점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경 피해자 C에게 지인 D을 소개하였고, 피해자와 D은 2013. 2. 28. 경부터 춘천시 E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위 건물 2 층에서 ‘G’( 이하 이를 통틀어 ‘ 춘천 안경점’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그런 데 위 춘천 안경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D 과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D은 위 춘천 안경점을 단독 운영하는 대신 피해자의 투자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춘천 안경점을 운영해 보겠다.

다만 내가 돈이 없는 것을 D도 아니까 피해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해 달라, 투자금 3억 원은 내가 지인으로부터 곧 투자 받기로 하였으니 금방 갚아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8. 30. 경 위 춘천 안경점에서, ‘D 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 채무를 면하는 대신 춘천 안경점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그리고 D이 춘천 안경점에 투자한 금원 126,292,521원을 피해 자가 대신 변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D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포기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할 사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