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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271
공문서위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9. 9.경 이메일 대량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텝스, 토익, 취업 등과 관련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토익 990/ 텝스 900 600만원 완전후불제, 공무원 7/9급 합격, 수능 의치대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대금 받지 않습니다 수 년 기간 동안 사고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첨단장비를 이용합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의뢰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소형카메라, 카메라에 촬영된 화면을 전송받을 수신기, 모니터, 안테나 등을 구비한 다음, 2012. 10. 초순경 과외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에 “영어 과외 자리를 구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답안을 전송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D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고등학교 친구들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시험 당일 차량을 렌트해 주고 장비를 나르는 등의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이른바 ‘선수’로서 시험장에 들어 가 시험을 치면서 소형카메라로 답안지를 촬영하여 시험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답안을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전송받은 답안을 의뢰인들에게 재전송하여 주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가.

2012. 10. 7.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0. 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고에서, 피해자인 J대 텝스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159회 텝스 시험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호 모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위 학교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후 세 사람이 함께 차량 안에 모니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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