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범죄인 점, 피해자 한국토익위원회나 J대 텝스관리위원회(이하 ‘피해자 시험주관회사들’라고 한다)는 간식을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가방에 넣어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시험 도중 가방에 있던 휴대폰이 오작동되어 진동 또는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시험장소에서 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응시생에게 정답을 알려주기 위하여 스마트시계, 소형이어폰, 카메라 등을 장착하고 시험장에 입실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시험주관회사들의 시험관리업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2012. 10. 13., 2012. 12. 23. 및 피고인 A, D에 대한 2013. 2. 24.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2012. 10. 1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0. 13.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중학교에서, 피해자인 한국토익위원회가 실시한 제243회 토익 시험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의뢰한 R, S, T, U에게 답을 알려 주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답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