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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9 2011나2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D, Y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 D, Y은 원고에게, 용인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C씨 17세 AD을 종조로 하고 그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아래 나.

항 기재 AE, AF, AG, AH, AI은 모두 원고의 종중원인 반면에, AJ은 AD의 증손자 AK의 3남 AL의 아들이나 위 AL가 위 AD과 4촌간인 AM의 증손자인 AN의 양자로 출계된 관계로 원고의 중중원이 아니다.

나. 용인시 처인구 Z 유원지 2,53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는 1929. 11. 16. 그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AE, AF, AG, AJ, AH의 명의로, AA 잡종지 1,26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는 1927. 11. 29. 그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AG, AF, AH, AJ, AI의 명의로, AB 대 1,570㎡(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1930. 4. 5. 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AE, AF, AG, AH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한편 AG은 1944. 10. 16. 유족으로 처 AO, 장남 AF, 장녀 AP, 2녀 피고 C, 3녀 AQ, 2남 AR, 3남 AS, 5남 AT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위 AP은 1997. 4. 24. 유족으로 남편 피고 B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AF는 1992. 12. 8. 유족으로 장남 피고 D, 2남 피고 E, 장녀 피고 F, 2녀 피고 G, 3녀 H, 4녀 피고 I, 5녀 피고 J, 6녀 피고 K, 3남 피고 L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위 H는 2010. 11. 4.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CG가 그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위 AR은 1969. 10. 4. 유족으로 처 피고 M, 장녀 피고 N, 2녀 피고 O, 3녀 피고 P, 4녀 피고 Q, 5녀 AU, 장남 피고 R, 2남 피고 S, 3남 피고 T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위 AU는 1994. 1. 29. 다시 유족으로 남편 피고 U, 장남 피고 V, 2남 피고 W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AQ은 1985. 6. 13. 유족으로 피고 X, Y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D, Y: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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