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C씨 17세 AD을 종조로 하고 그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아래 나.
항 기재 소외 AE, AF, AG, AH, AI은 모두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인 반면에, 소외 AJ은 AD의 증손자 AK의 3남 AL의 아들이나 위 AL가 위 AD과 4촌간인 AM의 증손자인 AN의 양자로 출계된 관계로 원고 종중의 중중원이 아니다.
나. 용인시 처인구 Z 유원지 2,539㎡는 1929. 11. 16. 그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외 AE, AF, AG, AJ, AH의 명의로, AA 잡종지 1,263㎡는 1927. 11. 29. 그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외 AG, AF, AH, AJ, AI의 명의로, AB 대 1,570㎡는 1930. 4. 5. 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외 AE, AF, AG, AH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한편, AG은 1944. 10. 16. 유족으로 처 소외 AO, 장남 소외 AF, 장녀 소외 AP, 2녀 피고 C, 3녀 소외 AQ, 2남 소외 AR, 3남 소외 AS, 5남 소외 AT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위 AP은 1997. 4. 24. 유족으로 남편 피고 B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AF는 1992. 12. 8. 유족으로 장남 피고 D, 2남 피고 E, 장녀 피고 F, 2녀 피고 G, 3녀 피고 H, 4녀 피고 I, 5녀 피고 J, 6녀 피고 K, 3남 피고 L를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위 AR은 1969. 10. 4. 유족으로 처 피고 M, 장녀 피고 N, 2녀 피고 O, 3녀 피고 P, 4녀 피고 Q, 5녀 소외 AU, 장남 피고 R, 2남 피고 S, 3남 피고 T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위 AU는 1994. 1. 29. 다시 유족으로 남편 피고 U, 장남 피고 V, 2남 피고 W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AQ은 1985. 6. 13. 유족으로 피고 X, Y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 종중은,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이 1927년 내지 1930년 사이에 그 소유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