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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4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업으로 2017. 1. 7.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건물 2 층을 임차 하여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2017. 1. 20.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무료 이용권 발행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1. 7.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 받은 즉시 10,000점 당 무료 이용권 1 장을 건네준 후 손님들 로부터 무료 이용권 사용을 요구 받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료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료 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무료 이용권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20. 경 위 게임 장에서 C에게 무료 이용권을 환전해 주는 환전상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한 후 그때부터 2017. 9. 12. 경까지 손님들에게 C가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직, 간접적으로 알려 주었고, C는 같은 기간 게임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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