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 4.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8. 31.경 절도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SM5 자동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11.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3. 11:55경 서울 성북구 F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내 오디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SK상품권 5장, 콘솔박스에 있는 운전면허증 1장, 우리V체크카드 1장, SK엔크린 보너스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