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9 2013고단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4. 7.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4. 04:46경 여수시 C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엑센트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01:00경 여수시 F에 있는 ‘GPC방’ 건물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 01:20경 여수시 C아파트 104동 옆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