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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7가단79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는 이 중 4,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2017. 6. 14.까지 변제하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아직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기각하는 부분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발생하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2017. 6. 14.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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