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1689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확정일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