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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가합586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7. 1. 31. 체결된 28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사해행위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제3조 제1항 단서 참조), 그 지연손해금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기각부분이 근소하므로 소송비용 부담에서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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