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상가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58세)는 (주) F 회장으로 위 D 건물을 시공하여 분양한 사람으로 위 D 지하 2층 201호, 202호, 203호 관리자이고, 피해자 G(여, 50세)는 피해자 E의 친여동생으로 (주) F 직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6. 15. 저녁 무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D 지하 2층 202호 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G가 업무를 보고 있는 위 202호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너 당해볼래, 너 상가에 다시는 못 나타나게 죽여 버린다,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벽 쪽에 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단 침입하여 전원스위치를 만져 정전이 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너 당해볼래, 너 상가에 다시는 못 나타나게 죽여 버린다, 죽고 싶으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벽 쪽에 붙이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D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H 직원으로서 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6. 15. E가 점유하고 있는 지하 3층 제어실로 가서 E가 있는 자리에서 2011. 6. 1.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된 I에게 전기차단기, CCTV 등의 점검, 작동방법 등을 가르쳐준 사실, ③ 피고인은 지하 3층 제어실에서 나온 직후에 I와 함께 문이 열려 있고 전등이 켜져 있는 지하 2층 202호에 들어간 사실, ④ E는 이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