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정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정○○ (1985년생), 여행사직원
검사
남철우(기소), 송가형(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기탁(국선)
판결선고
2015. 4.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 04:20경 제주시 연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양○○(남, 53세) 이 운행하는 제주60바OOOO호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문통으로 가자 " 고 말을 하고, 목적지 방면으로 운행 중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으냐"하면서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밑에 깔아 놓은 천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 게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양○○의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현행범인 체포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 아니라 목적지인 남문통에 도착하였을 때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너 잘 만났다 ,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 너 죽고 싶으냐" 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이 ○○음식점 앞 사거리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남문통으로 가자고 하였고 , 피해자가 연삼로를 따라 택시를 운행하며 보건소 사거리를 경유할 무렵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 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 너 뭐 죽고 싶냐" 고 협박하고, 양손으로 조수석 다시방 위 에 깔아 놓은 천을 잡아 당겨 그 천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피고 인이 계속하여 "죽고 싶어 이 새끼야" 욕을 하기에 겁이 나서 오라지구대로 갔고 피해 자가 오라지구대 앞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자마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데, 구체적이고 일관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발급한 택시 영수증 에는 승차거리가 4.4km , 승차시간이 04:25, 하차시간이 04:41, 요금이 6,400원으로 기 재되어 있는바, 제주향음식적 앞 사거리에서 보건소사거리를 경유하여 오라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영수증을 끊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 고 택시요금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인은 택시가 오라지구대에 도착하 자마자 도망가버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피고인과 피해 자 사이에 단순히 택시요금 과다 문제로 시비가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도주 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 고 입술 부위에 피를 흘린 자국이 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