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의 “경기남부지방경찰서의”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1행의 “갑 12호증의”를 “갑 제4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4행의 “방호시설”을 “방화시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주변의 다른 공장들도 시설이나 구조가 비슷한 재활용 공장이었음에도 E 공장건물에서만 발생하였다.
이는 E 공장건물 내 압출기의 기계적 요인 내지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E 공장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또한 피고 B는 E 공장건물의 높은 화재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E 공장건물에 관계 법령에 따른 내화구조, 불연재료준불연재료, 경보설비를 설치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화재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되어 피해 건물들까지 연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E 공장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B 및 그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피해 건물들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4,643,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화재 발생 부분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