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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나708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등 (1) B은 안산시 단원구 E, 11 지상 7층, 지하 1층 아파트형 공장건물(집합건물) G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G 건물 부분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가액 279,817,140원, 건물 내에 설치된 상업용인쇄기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6억 7,000만 원, 보험가액 1,634,783,058원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 위 기계를 이 사건 기계, 위 보험을 제1보험이라 한다). (2) B은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한화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5억 원, 보험가액 1,634,783,058원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F에 약품회수기 등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수지제판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등 (1) 피고(D)의 직원들이 2013. 4. 9. 10:58경 F에서 약품회수기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그을음이 G에 유입되어 G 건물과 이 사건 기계가 훼손되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순손해액은 G 건물의 경우 40만 원, 이 사건 기계의 경우 193,976,483원이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와 한화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B에게 지급한 보험금 내역은 별지 1 내지 다음과 같고, 그 중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99,774,228원이다.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제1, 2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 미만인 병존보험이므로, 약관에 따라 별지 1과 같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산출하였다.

① 건물부분 : 원고가 2013. 11. 12. 40만 원을 지급, ② 이 사건 기계 부분 : 원고가 2011. 11. 12. 99,374,228원 지급, 한화가 74,159,871원을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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