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은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쌍용자동차 발산영업소에서, 렉스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28,3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8일에 559,03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약정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할부금 대출의 형식을 빌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13. 2. 1.경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2억원이 넘는 등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할부금 대출 명목으로 2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넘버원 파트너론 대부업체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처분(제공) 행위)
1. 통장입출금내역(해당부분)
1. 고소장,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