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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38116
합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충남 부여군 C 외 6필지 소재 D농장(이하 ‘D농장’이라 한다)에서 돼지를 사육해왔다.

D농장은 약 3만 평의 면적에 13,000마리 정도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매월 약 1,000톤의 돈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굴삭기, 트랙터, 수송차, 미니 굴삭기, 고압세척기, 열풍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원고가 D농장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2011년 무렵 D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G이 위 경매절차에서 돼지 약 6,000마리를 매수하고 2013. 2. 4. 무렵 원고와 사이에 D농장을 월 차임 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임에는 위 굴삭기 등 장비사용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갑 제11호증의 21 B 주식회사는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등록번호 H)인데, 대표이사는 E이었다.

E은 2013. 2. 초순 B 주식회사 명의로 G으로부터 위 돼지를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도 승계하기로 하였다.

을 제5호증 E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D농장에서 모돈을 구입한 후 자돈을 생산 및 사육하고 성돈을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 2. 13. 특수목적법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농업회사법인 B’라 한다)를 설립하고, I와 함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는 2013. 3. 8. 농업회사법인 B와 사이에, 피고가 농업회사법인 B에게 대출금을 양돈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35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양도담보물을 “충남 부여군 C 외 ‘B농장’의 모돈 760두, 자돈 6,910두 합계 7,670두” 이하 ‘이 사건 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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