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958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244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고,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그 결정사항은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6.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되,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서울 강남구 D빌라 제2동 제1, 2층 제103호(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 C이다.

그러나 피고 B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 C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C한테 재건축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조건으로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건축 허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 지체되면서 원고가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 F,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건축허가에 동의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