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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517778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60,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이벤트 및 장비렌탈업, 방송시설 설계 및 구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6. 1. 15.경 D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기 등을 판매하는 E로부터 조명장비인 color beam 350 40대 등을 매입하되, 그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원고가 E로부터 위 물건을 매수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다시 원고로부터 리스받아 월 리스료를 분할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4.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물건 중 일부(이하 ‘1차 리스물건’)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4.25%, 지연손해금률 연 25%, 월 리스료 4,769,182원, 계약보증금 143,750,000원, 리스기간 종료시 보증금과 남은 원금을 상계처리 후 종결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1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7. 1. 5. E로부터 조명장비인 ares440 24대 등을 매입하면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7. 1.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물건(이하 ‘2차 리스물건’, 통칭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5.95%, 지연손해금률 연 25%, 월 리스료 1,375,126원, 계약보증금 18,120,000원, 리스기간 종료시 보증금과 남은 원금을 상계처리 후 정결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2차 리스계약’, 통칭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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