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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나61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납품금액: 506,000,000원<부가세포함> 공급가액: 460,000,000원 부가세액: 46,000,000원

가. 원고는 2017. 2. 13. 피고와 ‘D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철강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납품금액에 관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견적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견적금액 460,000,000원, V.A.T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0.부터

3. 29.까지 합계 394,372,000원(= 361,900,000원 16,269,000원 2,640,000원 7,315,000원 6,248,000원)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를 발행하였다.

원고의 매입매출장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미수금이 35,284,000원(= 공급 394,372,000원 - 지급 359,088,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미수금 35,284,000원과 물품공급 마지막 날인 2017.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는 건축주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이고 실제 계약서는 을 제1호증으로서, 피고는 을 제1호증에 기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계약의 총 납품금액이 361,900,000원(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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