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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3. 5.경까지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703호에 소재하며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D(대표자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F(중국 국적, 여, 30세)과 레이캅살균침구청소기 공급거래를 하며 알고 지내던 중, 2013. 초경부터 레이캅청소기 중국총판이 생기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자, 같은 해 4.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물건 2,500대를 뺄 수 있다.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30%인 3,750만 원을 주면 그 중 1,000대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레이캅 청소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이캅청소기 공급 계약금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5. 6. 1,000만 원, 2014. 5. 15. 2,750만 원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레이캅청소기 공급계약 명목으로 F로부터 계약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용산구 G빌딩 1층에 있는 H{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D의 모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상품 공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당사자는 ㈜D는 갑, 피해자는 을이라고 정한 후, 계약기간은 ‘2013년 5월 1일로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라고 기재하고, 상품종류는 ‘갑이 취급하는 AP-500 또는 BG-310(레이캅 살균청소기)로 정한다,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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