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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7.자 66마156 결정
[무역법위반][집15(1)민,209]
판시사항

상공부령 제143호 무역법시행령 제12조의 시행에 관한 건 제6조 제2항 의 법의를 잘못 해석한 실례

판결요지

당초에 통관허가를 받은 물품의 수출에 있어 통관만료일까지에 일부금액 해당의 물품의 통관절차를 마쳤고 잔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통관만료일까지 통과을 마치지 못하였으면 동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무역법시행령(폐) 제12조의 시행에 관한건(상공부령 제143호) 제6조 제2항 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주식회사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판단,

제1심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한 무역법위반 사실을 살펴보면, 본건 기록에 편철된 제1은행장의 본건 무역법 17조 위반에 관한 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재항고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소명서류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재항고인... 1965.3.30 한국은행을 통하여 미국 고무 인조포레이숀으로부터 미화 90,000달러에 해당하는 수출신용장(35861호)을 받아 재항고인이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1965.7.26 까지 위 90,000달러에 해당하는 고무장화를 수출할것을 허가받었는데, 재항고인은 위 통관 만료일까지 71,340달러 40쎈트에 해당하는 고무장화를 수출하고, 미국의 수입회사로부터 1965.7.1에 위 수출품에 추가하여 10,000달러에 해당하는 고무장화의 선적수출하라는 통보를 받고,같은 해 8.27에 위 미통관물품에 대한 통관기일 연기신청을 내어 같은해 9.8까지 통관기일의 연기를 받은 사실 임을 알수있는바, 재항고인은 당초에 통관허가를 받은 90,000달러상당 고무장화 수출에 있어 1965.7.26 까지에는 71,340달러 40쎈트 해당의 고무장화의 수출통관 절차를 마쳤으므로 잔액 18,659달러 60쎈트에 해당하는 고무장화를 위 통관만료일까지 통관을 마추지 못하였으므로, 동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무역법시행령 12조의 시행에 관한 건(상공부령 제143호) 제6조 제2항 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관절차를 마친 물품과 추가한 수출품가격까지를 포함한 100,000달러 전액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연기신청을 해태한 것을 전제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25,700원에 처한것으로 인정되는 제1심 결정을 원심이 만연히 정당한 것으로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무역법 시행령 제12조의 시행에 관한건 제6조 제2항 의 법의를 잘못 해석하여 재판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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