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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4 2016고단3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4: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서울 양천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이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E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씨팔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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