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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9 2015고단1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1:01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야, 이 씨발놈들아 죽인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양 주먹을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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