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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1:24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

야간 순찰 근무 중 주취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사 D, 순경 E이 출동하여 약 10분간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씨팔 새끼! 죽을래! 나랑 싸우자! 씨팔!"이라고 욕을 하고,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욕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하여 신고 민원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도로변에 있던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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