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6] 피고인은 2012. 7. 24.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피해자 D(29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는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전출납기에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5만 원권 지폐 4매, 1만 원권 지폐 24매,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포카리스웨트) 1병,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말보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소유의 재물(합계 544,7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2012고합146]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5. 27. 용인시 수지구 F 지점'에서 농협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다음, 당일 위 농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합155]
1.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12. 05:4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