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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362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2011. 1. 28.자 금원지급행위 중 1,101,583...

이유

... 다시 말하면, 원고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일부가 2012. 8. 21. 환송 후 위 2011나67783판결의 선고와 확정으로써 실효되었으나,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원고의 C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권은 그 이전 C이 위와 같이 추심한 2011. 1. 28.과 2011. 10. 24. 각 성립한 것이다

(다만 원고는 C이 2010. 4. 28. 추심한 10,578,235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의 가지급금반환채권에서 제외된다). 나.

피보전채권의 범위 1) 2011. 1. 27. 성립한 피보전채권 C이 2011. 1. 27.까지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가지급금 합계액 3,704,624,745원(= 10,578,235원 3,694,046,510원)에서 위 대법원 2011다12064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액 2,603,041,096원(=2,450,000,000원 2,450,000,000원 × 0.05 × 316일*/365일 2,450,000,000원 × 0.2 × 3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1,101,583,649원***이다. [계산의 근거] * 316일 = 2010. 2. 11.부터 2010. 12. 23.까지의 일수 ** 35일 = 2010. 12. 24.부터 2011. 1. 27.까지의 일수(C이 2010. 4. 28. 및 2011. 1. 27.의 각 가집행으로 수령한 가지급금이 위 2011다12064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원금 및 2011. 1.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상회하므로, 위 2011. 1. 27.까지의 액수만을 계산함) *** 2010. 4. 28. 가지급금이 이자에 충당되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1,101,583,651원이 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1,101,583,649원에 따른다. 2) 2011. 10. 24. 성립한 피보전채권 C이 2011. 10. 24.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가지급금 2억 3천만 원이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각 가지급금반환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2011. 1. 28.자 및 2011. 10. 24.자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이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2011. 10. 24.자 피보전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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