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H(I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H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2011. 6. 15.경 H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바,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내역은 '대여원금 3,859,993원 및 2010. 3. 23.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5,541,542원 및 위 원금 3,859,993원에 대한 201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이다.
나. H는 1984. 5. 28.경 당시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J과 사이에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맺은 후, 같은 달 30.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9020호로 망 J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망 J이 2012. 3. 13.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 6명 뿐인데,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974호로 모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2. 6. 18.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소외 K도 망 J의 자녀인데, K과 K의 자녀인 L, M은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693호로 망인의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5. 1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하 망 J을 망인이라고 한다
). 라. H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안산시상록구청장, 홍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 제1의 가.
항에 의하면, 원고는 H에 대하여 대여금 및 2010. 3. 23.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액 9,401,535원 및 그 중 원금 3,859,993원에 대한 2010.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보전의 필요성 및...